이 시국에 '불 끄고' 몰래 노래클럽 영업…60대 업주 입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노래클럽
노래 부르던 중년 여성 4명도 조사 예정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불끄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몰래 노래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노래클럽 업주가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노래클럽을 영업한 업주 A 씨(65·여)를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내에 첫번째 위반사례다.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 노래틀렵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는 중년 여성 4명이 음향기기가 설치된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적발됐다. 노래클럽의 외부 간판 불은 꺼진 상태였고, 출입문까지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래클럽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 4명에 대해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 지난 10일 오후 8시부로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