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 연내 1~2곳 지정…화관법·화평법 규제특례 적용"

정부, 산업집적도 등 평가해 선정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개발
기업 간 협력사업도 승인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안에 한두 곳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전국 240개의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혜택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지역 주요 산업·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연계 등을 평가해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정부는 2차전지 분야 제조장비, 반도체 공정 필터 소재, 반도체 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일곱 가지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사업도 승인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5년까지 16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핵심 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 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을 논의하고,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 가동도 알렸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재편 대응’이라는 큰 틀 아래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관련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라며 “3개 규제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