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지원금 신고센터 운영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