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자…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범행 관여 정도 고려할 여지"성 착취 영상물 수백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원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으로 운영진 활동을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