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 달게 받겠다"던 강지환, 오늘 '성폭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사건 항소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불복
검찰과 쌍방 항소
강지환 /사진=한경DB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1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강지환 /사진=한경DB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5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강지환 측은 쌍방 항소했다. 강지환의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사임해 사선 변호사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고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에서도 퇴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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