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안심상가' 31개 업체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성동안심상가의 31개 입주업체에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는 임대료 감면 방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으로 성동구가 만든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5∼10년간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입주업체인 헬로우뮤지엄 김이삭 관장은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줘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성동구는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