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5년간 61개사 입·퇴사…1억여원 챙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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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 등으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관두는 식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임금 등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편취 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 임금만 받았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사회 부적응 등 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편취 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 임금만 받았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사회 부적응 등 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는 등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면서 임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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