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살던 남성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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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살던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께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 내 안채와 바깥채에 살았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 재판 진행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때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 내 안채와 바깥채에 살았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 재판 진행중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혀 때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가 있지만,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뒤늦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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