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불응하면 200만원 벌금…병원 등으로 번지는 이태원발 감염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담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34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연락을 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는 이태원 클럽·유흥시설 방문자들에 대해 감염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관련해 “유선과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3000여명을 파악했다”며 “그것을 통해서도 파악되지 않는 규모가 2500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4명이다. 지난 13일 나온 신규 확진자 29명 중 20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다. 이 중 5명이 클럽 방문자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A씨(25)에게서 3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내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지만 초기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이다. A씨에게서 수업을 받은 인천 남동구 고등학교 3학년생 B군(18)과 B군의 어머니(42)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로부터 확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내 감염 사례도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에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물리치료사에게서 지난 6~8일 치료를 받았다. 지난 9일 이 물리치료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들 2명 외에 영등포병원 내 입원환자와 직원 등 7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