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용범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21대 국회서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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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14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해 내년부터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영업자 추가 적용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해 내년부터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영업자 추가 적용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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