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액수 미정…지급도 내년에야
입력
수정
지면A6
환노위 통과했지만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지급 액수와 부처 간 제도 충돌 문제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리 안 끝난 '취업지원제도'
고용정책심의委가 매년 결정
지급액 해마다 바뀔 가능성
다른 복지제도와 충돌 우려도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을 근거로 한 취업지원금 액수는 올 하반기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중위소득 60% 이하)에게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년 지급액이) 50만원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의위가 매년 취업지원금 기준을 정하기로 해 지급액은 해마다 바뀔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심의라고 설명했지만 통합당은 재정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액 삭감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당초 정부는 오는 7월 도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예산(2771억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7월 지급에 들어가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집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논의에 미적거려 지급 시점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복지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취업지원금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100여 곳에 불과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정책 전문가인 유경준 통합당 당선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당 운영 인력 등을 늘려 공공 고용서비스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