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코로나 확진 서울구치소 '비상'…조주빈도 격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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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인 지인과 밀접 접촉해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일체의 재판 진행이 이날 중단됐다. 확진된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한 구치소 직원들과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 확산이 우려돼서다. 서울구치소는 이미 전날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이 교도관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된 상태다.
한편 14일 모친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원의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인 지인과 밀접 접촉해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일체의 재판 진행이 이날 중단됐다. 확진된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한 구치소 직원들과 구속피고인, 접견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 확산이 우려돼서다. 서울구치소는 이미 전날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이 교도관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된 상태다.
한편 14일 모친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원의 직원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