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무효 소송"…박근혜 대선무효 주장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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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던 어젯밤(14일)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
뜻밖에 한편 된 민경욱‧김어준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라고 부르나? 투표지 분류기.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뭐라고 부르나? 2차원 바코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이 문제 삼는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등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선무효소송을 냈던 일부 진보 진영 측 논리와 유사하다.
특히 민 의원의 주장 근거 중 일부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작한 영화 '더 플랜'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고선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총선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저 자들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개표조작이란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김어준은 '더 플랜'이란 영화까지 만들었다"며 "우습게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 등이 개표 전산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 중 일부분은 더 플랜 영화 속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상통한다"고 했다.앞서 민 의원은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