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없다"…선 그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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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임기가 종료될 경우 후속입법을 당초안 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 중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5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종부세는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인상 등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등을 담았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 등록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도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의 발언은 당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선 서울 집값의 둔화 흐름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서울 집값은 3월 마지막주 -0.02%를 시작으로 5월 첫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둔화되고 있다"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