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지역정치권력 유착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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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세미나 개최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과 지역 정치 권력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찰청 등 주최로 열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세미나에서 "지방 정치 권력 구조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토호 세력이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황 교수는 먼저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현행 국가 경찰 제도의 문제"라며 "현재는 몇몇 경찰 수뇌부의 관심사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경찰 활동이 펼쳐진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 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지만,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현실에서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 세력과 유착해 부패할 우려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시·도 경찰위원회라는 장치를 만들어 지역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주체는 지자체장이 아닌 시·도 경찰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이를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법안은 시·도 경찰위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 경찰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도 경찰위를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은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황 교수는 먼저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현행 국가 경찰 제도의 문제"라며 "현재는 몇몇 경찰 수뇌부의 관심사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경찰 활동이 펼쳐진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 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지만,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현실에서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 세력과 유착해 부패할 우려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시·도 경찰위원회라는 장치를 만들어 지역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주체는 지자체장이 아닌 시·도 경찰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이를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법안은 시·도 경찰위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 경찰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도 경찰위를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은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