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자료 4억 제시했으나 민식이 부모 측이 거절"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앞서 민식 군의 부모와 관련해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중의 하나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