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대응 입법 '속도전'…"이달 내 과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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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언택트산업 육성 등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법 준비에 나섰다. 이달 안에 분야별 입법 과제를 선별하고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역과 경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처를 위한 입법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역과 일자리,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입법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토론 결과 국난 극복에 필요한 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경제, 언택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면 경제,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중기 입법 과제는 공청회를 비롯해 당내 의견 수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이날 없었다. 진 부본부장은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개정안이 6월 발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