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으로 여행·예식장 취소 때 계약금 일부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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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정경제 제도 개선안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과거 다른 대책들에 비해 대기업이나 대형 사업자를 견제하는 내용은 적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경제 주체 모두에 퍼지면서 청와대와 여당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개정…소급적용은 안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설 현대화
'대기업 때리기'는 자제한 듯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식당 밀집지역 주차장 건립,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소매업종이 밀집된 상점가에는 이미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식당가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2000㎡ 면적 안에 업종과 상관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도산 위험이 높아진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준도 완화한다. 창업 3년 이내에만 가능하던 중소 벤처기업의 센터 입주가 올해 9월부터 창업 5년 이내까지 확대된다. 벤처기업들의 도산율은 창업 4~5년차에 특히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건설업체나 도급업자의 경영난으로 소속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맞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만 적용되던 임금 직접 지급을 모든 지방공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도 시행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여행 및 예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객 측의 계약해지 사유에 기존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금지 등에 더해 전염병을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 등을 취소한 고객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크게 늘어났던 업체와의 분쟁을 이후에는 줄이기 위해서다.다만 정부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행사와 예식업체 역시 전염병 유행에 따른 피해 업종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개정되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으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노경목/안대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