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어폰 판매' 속여 500여만원 챙겨…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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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10만원가량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47만원어치를 37만원에 판다'거나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40여 차례 5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으나,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인터넷에서 판매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