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여성 상대 강도살인…"자살 위장 20대 무기징역"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외식…태연하게 생활
재판부 "죄책감 느끼지 않는 태도, 중차대한 범죄"
빚을 갚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자살로 위장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 가구 거래를 원하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거주했다. 금융기관 채무가 1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까지 빌려 생활하던 A 씨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 카페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놓은 30대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첫 방문 당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다음날 오후 3시40분께 가구 크기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재방문해 구체적인 범행 장소 내부를 살폈고, 같은 날 오후 6시 범행을 저질렀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 여성을 살해한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 직후 여자친구와 외식을 하고, 다음날 여자친구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등 태연한 생활을 이어갔다.

또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3200만원을 인출해 빚을 변제하고 여자친구 명품 선물 구입비 등을 따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