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우려" 손혜원父 독립유공자 심사 기록 비공개

손혜원 부친 정권 바뀐 후 독립유공자 선정
재판부 "기록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 심리적 부담"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기록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신청을 했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2018년 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손 선생은 그 해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손 의원이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사실로 객관적 사실 확인도 어렵고,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포함됐을 경우 공개로 인해 신청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또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심사는 국가 유공자 등의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 신청 당사자의 알권리 조차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측이 공개를 요구한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보훈처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