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놓고 막판 진통…20일 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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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법 우선 처리여야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당 협상 주체인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며 “일단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로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도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방지법’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다.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돌려보낸 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는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몫이었던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가 주된 관심사다. 통합당은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는 빠른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라며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