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다시 꺼낸 巨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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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더불어민주당…'밀어붙이기 입법'나서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면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文대통령 공약…'與小野大' 20대 국회선 처리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기업활동 위축 우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공약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공정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졌다. 20대 국회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하면서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법안의 전체 틀이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 처리도 적극 재추진할 계획이다.공정거래법부터 상법까지…기업 옥죄는 '전부 개정안' 줄폭탄 예고“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를 국회 입법활동의 핵심가치로 꼽으면서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 삼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與, 공정경제 법안 1순위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의심스러울 때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일단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재계에서는 시민단체 및 주주의 무차별적인 고발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규제 대상 기업이 213개에서 607개로 3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대글로비스, GS의 GS건설, 영풍의 영풍정밀 등이 포함된다.폐기 예정 법안 21대 국회로
야당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비율 50% 초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다른 사내외 이사에서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만 우선 추진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나머지 제도도 포함해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시 상법 전면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 거래 중소기업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 제조를 위탁할 때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법안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및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법도 전면 개정하라”노동계에서는 ‘슈퍼 여당’인 민주당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의 전면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요기요, 배달의민족, 카카오T대리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확대 논의를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의 전면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부 개정은 법안 전체를 바꾸는 작업으로 법률 체계에서 개헌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라며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각종 경제 법안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돌이키기 힘든 악재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조미현/김보형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