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뺏기' 500억대 법정싸움

스타 국어강사 유대종 씨
스카이에듀로 가자
메가스터디 "계약 위반했다"
가압류·손배 소송

스카이에듀 측 "경쟁사의 음해"
국내 유명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가 ‘강사 뺏기’ 논란으로 수백억원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8일 에스티유니타스와 자회사인 스카이에듀(현현교육)를 상대로 115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영어교육 브랜드인 ‘영단기’로 유명한 회사다.두 회사의 분쟁은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 국어강사인 유대종 씨가 작년 11월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소속을 옮기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했다. 그는 메가스터디 내에서도 이른바 ‘1타 강사’라고 불린 대표 강사로 수험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메가스터디는 2015년 말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서 수능 국어 강의를 하던 유씨를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영입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씨의 전속계약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이상 남았는데도 작년 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등 불법 이적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파기에 에스티유니타스도 책임이 있다는 게 메가스터디의 주장이다. 메가스터디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가 유씨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시장 교란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스터디는 유씨에게도 4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씨의 계약 해지는 메가스터디 내부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메가스터디는 경쟁사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가압류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메가스터디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