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족 구매 요일이면 '언제든 가능'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야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사진=연합뉴스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이 같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제도를 시행한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예컨대 부모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녀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가능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날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2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1개를 사도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그리고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교육부에 392만3000개, 서울시에 64만개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