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말에 유흥시설 4곳 집합금지명령 어겨"

"이태원 클럽 명부 1만2천여명 중 80%가량 연락돼"
서울시는 지난 16∼17일 주말 동안 시내 유흥시설을 점검한 결과 4곳이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을 맡은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동안 경찰청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1천650곳을 점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 국장은 "단란주점은 2천256곳 전체에 대해 집합제한명령과 방역수칙 안내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집합금지명령과 집합제한명령은 수위가 다르다.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는 단계로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같고,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명령으로 나아간다.

집합금지명령은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이므로 영업 정지의 효력을 낸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유흥시설은 클럽, 콜라텍, 룸살롱 등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곳이다.

나 국장은 "주말에 노래방과 PC방도 일부 점검했는데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 연락이 닿지 않는 비율은 20%가량이라고 밝혔다.

나 국장은 "클럽 방문자 명부에 1만2천여명이 있고 그중 80% 정도 연락이 됐다"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중에는 명부에 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고의적 회피'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치 계획을 밝혔던 '선제검사위원회'는 곧 활동에 들어간다고 했다.

선제검사위원회는 감염시 큰 파급효과를 내는 시설이나 집단을 선정, 검사해 무증상 전파자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국장은 "위원 선정을 마쳤고 이번 수요일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어떤 집단이 고위험 집단인지 선정하고 그런 집단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검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