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뺏기' 논란에 수백억대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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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에 115억 채권 가압류국내 유명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가 ‘강사 뺏기’ 논란으로 수백억원 대 법적분쟁에 들어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8일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현현교육)를 상대로 115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으며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영어교육 브랜드인 ‘영단기’로 유명한 회사다. 자회사로 스카이에듀를 두고 있다. 두 회사의 분쟁은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 국어강사인 유대종 씨가 작년 11월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소속을 옮기면서 비롯했다. 유 씨는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했다. 2018년들어서는 메가스터디 내에서 이른바 '1타 강사'라고 불리는 대표 강사로 수험생 사이에서 이름을 알렸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 씨가 전속계약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이상 남았음에도 작년 말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등 불법 이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계약 파기에 에스티유니타스도 책임이 있다는 게 메가스터디의 주장이다. 메가스터디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가 유 씨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시장교란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스터디는 유 씨에 대해서도 4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씨의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메가스터디는 경쟁사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가압류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메가스터디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