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스코,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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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환경단체 활동가를 검찰에 고소하자 시민단체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동부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 규탄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비겁한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포스코가 고발한 행위와 내용은 활동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미세 먼지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며 "단순한 진실 규명의 차원을 넘어 한 시민활동가를 겁박하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겁한 행위로 명백히 대기업의 보복 행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환경단체는 포스코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포스코에 책임 있는 사과와 환경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단 한 순간도 포스코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비대위는 이어 "환경단체는 포스코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포스코에 책임 있는 사과와 환경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단 한 순간도 포스코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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