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대법에 구속 취소 신청

1·2심 강간미수 무죄,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귀가 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31)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을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튿날 사건을 1부에 배당, 주심 대법관으로 박정화 대법관을 지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