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니 신도시' 용산 정비창·3기 신도시 청약 미리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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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
2022년까지 7만가구 분양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계획
3기 신도시 내년 사전 청약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 청약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용산 정비창과 신도시 청약을 위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분양권 전매 금지…밀어내기 분양
국토교통부의 ‘5·6 대책’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다.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확대된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노려 청약에 몰려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용산, 3기 신도시 청약…“미리 준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낮게 공급된다. ‘로또 분양’이다. 이 때문에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에서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예비 청약자들은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이 강화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일부 물량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에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택지 조성 후 착공할 때 분양하던 것을 토지 보상 절차만 마치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9000가구 규모를 사전 청약할 예정이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공급할 땐 청약자를 3등급으로 나눈다. 서울 사람이 창릉에 청약하면 3순위, 경기 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고양시민은 1순위다. 물론 고양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3기 신도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을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