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거짓 청원으로 53만명 속인 엄마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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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존재와 거주지 빼고 전부 허위생후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청원은 5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생후 25개월 딸의 존재와 거주지를 제외하고 전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일 청와대 청원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나 30대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글을 올릴 당시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주지와 딸의 존재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가해 초등학생과 부모가 거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가봤지만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A씨 딸이 성폭력 관련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로부터 허위 주장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