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원, 신속히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정부에서 내려진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내려진 법외노조 취소 통보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며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게 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 ·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