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전문사모운용사 멤버십 강화 추진

자율 규제 기능 활성화 계획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멤버십(Membership)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전문사모운용사는 신생‧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며 자본시장의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일부운용사의 위험관리 실패에 따른 유동성 위기,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며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해 나가고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차등화 전략 등을 통해 자율 규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에 등록한 전문사모운용사(225사) 중 31%(70사)가 본회의 비회원사인점을 고려, 기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비회원사의 회원가입 유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회원사 대상 서비스의 실효성 및 편의성을 강화한다. 온라인기반 서비스 확충을 위해 'KSB(Knowledge Sharing Board)' 및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규제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지원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협회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음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협회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수준을 차등화 한다. 펀드 통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원사 대상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규 가입 회원사 대상 특강, 각종 협의체 회의, 현 이슈(Current-Issue)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규제가 차별화될 계획이다. 비회원사의 경우 회원사와 달리 금감원의 직접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공시 및 광고심사,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등 협회 서비스 이용시 비용도 현실적인 차등 부과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전문사모운용사의 협회 회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심볼마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멤버십 강화방안을 통해 회원사의 멤버십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규제기능 제고를 통해서 전문사모운용업의 수준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