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인재'에게 특별 대우해주는 캐나다

회계사·투자전문가 등에 영주권
호주는 '외국인 인력풀' 운영
미국이 지난달 23일부터 60일간 이민을 일시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민을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이민학회가 법무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발간한 ‘해외 각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비교적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갖추고 있다. 직업의 범주와 등급을 구분해 캐나다에 필요한 경제 이민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크게 10개 직업군을 두고 각 직업군에서 A급부터 D급까지 등급으로 관리한다. 예컨대 ‘사업·재정·행정’ 분야에선 회계사, 투자 전문가, 인사 전문가 등이 A급에 속한다. 사무 감독관, 비서 등은 B급이고 사무직, 행정보조원 등은 C급이다. A급과 B급은 이민비자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C급이나 D급은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있다.

호주엔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2010년부터 직업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보다 언어 능력, 경력,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점수를 주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호주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이민시민권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력풀’에 등록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호주 정부와 기업에선 이 인력풀을 보면서 외국인을 추천하거나 초대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