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다

서울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이를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고객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률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할 예정이다.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요청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법률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되므로 늦어도 2022년부터는 시작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온실가스가 66%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