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내년 1월부터 시행

15~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18~34세일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급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59인,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구직 의사가 있는 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급이 지급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구직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제2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다르다. 구직촉진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구직자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실업 부조'에 가깝다.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기준은 15~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다. 이 중 18~34세(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