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자 전원 격리시설서 코로나19 검사"
입력
수정
캄보디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를 모두 격리시설로 이송,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원 14일간 시설에 격리하고, 확진자가 없으면 자가 또는 임시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21일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입국자는 모두 최근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5만 달러(약 6천만원) 이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미국 등지에서 자국민 귀국이 늘자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최근 한 달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 122명이 전원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원 14일간 시설에 격리하고, 확진자가 없으면 자가 또는 임시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21일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입국자는 모두 최근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5만 달러(약 6천만원) 이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미국 등지에서 자국민 귀국이 늘자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국은 그러나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최근 한 달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 122명이 전원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