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vs 소속사 갈등 어디까지…'번외수사' 첫방 이틀 앞두고 계약 공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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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이선빈,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배우 이선빈이 소속사와 겪고 있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소속사에 따르면 이선빈이 지난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선빈은 출연한 OCN 드라마 '번외수사'는 첫 방송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서에는 이선빈이 회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서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고 했다.이선빈은 배우 이광수와 공개연애중이라는 사실로 눈길을 끌었으며 차태현과 호흡을 맞춘 '번외수사'에서 정의감 넘치는 악바리 PD 강무영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이선빈 소속사 측의 공식입장 전문.,
- 아 래 -가. 회사와 이선빈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본명 이진경)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전속 계약서 제2조 제1항),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전속계약서 제2조 제3항).
나. 회사 소속 연예인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 및 정산 불이행 내용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 활동, 수입 내역 밝히고 정산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
이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습니다.
-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
- 출연(OCN 방송 예정인 ‘번외수사’ 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라. 전속계약 불이행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