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 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다.이에 임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 역시 임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이 사건에 대해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