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포기하지 않는다"…기자회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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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구하라법은 계속된다.
구하라 친 오빠가 청원한 '구하라법'
부양 의무 게을리한 부모, 자식 재산 상속 못하도록
"기자회견 열고 계속 입법 노력하겠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 오빠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구호인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많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하라 남매의 친모는 그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친모와 처음 만남을 갖게 된 것도 고인이 된 구하라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움을 겪자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친모는 구하라 사망 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친모의 가출 후 구하라 남매를 친척집에 맡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던 친부는 "미안하다"며 유산을 포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 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입법 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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