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왜 안 써"…용인 아파트 주민, 택배기사 2명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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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도 안 써서 시비 붙어" vs "짐 옮기느라 숨 가빠 벗은 것"
택배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들과 시비를 벌이다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 동생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택배기사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택배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들과 시비를 벌이다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 동생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택배기사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