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에 계약금 7000억원 반환 청구

법원에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안방보험 청구 모두 부인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했다. 또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를 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2019년 12월께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4곳이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및 유지하겠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달러)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앞으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오는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