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구속기소 조치 '타락한 유도스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구속상태로 재판
미성년자 그루밍 성폭행, 유도계 '영구제명' 조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올림픽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 삭제 조치)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에게 법원이 유죄와 실형을 선고할 경우,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등의 자격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받지 못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