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로 103m 건물 허용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만7천914㎡에서 이뤄지는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해 최고 103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이에 따라 기존 공원의 위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을 각각 600%, 770%, 840%로 해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계획에 포함된 공동주택은 600여세대이며 그 중 118세대가 임대주택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강남구 개포동 658-1번지 일대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과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심의도 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로 처리했다.위원회는 영등포구청이 주민 의견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 요청을 한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미성아파트와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에 관한 자문 안건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자문'으로 처리했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