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시행 10년…껍데기뿐이지만 공식 해제 선언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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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대응으로 시행…유연화 조치·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유명무실'
정부, '실효성 상실' 5·24조치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추진 의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대북 제재가 오는 24일로 시행 10년이 된다. 남북 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취지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고 5·24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20일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5·24조치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5·24 조치 폐기'를 공식 선언하기는 부담스럽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폐기했다가는 정치적 논란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5·24조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며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시행 이듬해부터 유연화…사실상 유명무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라도 남북관계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5·24조치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다.
시행 이듬해인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비정치·종교·문화계의 방북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허용한다는 등의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연화 기조는 계속 이어졌다.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 5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문화·역사·스포츠 등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한을 방문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한편에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5·24조치의 내용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유엔제재와 미국·유럽 등의 독자제재가 시행됐다.
5·24조치에서 빠졌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중단됐다.
지금은 5·24조치가 폐지되더라도 그물망같이 촘촘한 대북제재로 북한과 교역은 사실상 힘든 상태가 됐다.
5·24조치는 북한 못지않게 남측 기업도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 해제해도 실익 없지만 폐지 선언은 '뜨거운 감자'
5·24 조치 폐지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논란을 불러왔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만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2018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조치에도 북한 예술단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자 '5·24조치의 예외'임을 강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던 정부의 기류는 5·24조치 10주년을 계기로 다소 바뀌는 분위기다.
통일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남측과의 교류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한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정부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5·24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5·24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 측면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UN)과 미국이 실행 중인 강력한 대북 제재가 5·24 조치 내용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며 "5·24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실효성 상실' 5·24조치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추진 의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대북 제재가 오는 24일로 시행 10년이 된다. 남북 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취지였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고 5·24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20일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5·24조치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5·24 조치 폐기'를 공식 선언하기는 부담스럽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폐기했다가는 정치적 논란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5·24조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며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시행 이듬해부터 유연화…사실상 유명무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라도 남북관계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5·24조치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다.
시행 이듬해인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비정치·종교·문화계의 방북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허용한다는 등의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연화 기조는 계속 이어졌다.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 5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문화·역사·스포츠 등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한을 방문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한편에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5·24조치의 내용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유엔제재와 미국·유럽 등의 독자제재가 시행됐다.
5·24조치에서 빠졌던 개성공단마저 2016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중단됐다.
지금은 5·24조치가 폐지되더라도 그물망같이 촘촘한 대북제재로 북한과 교역은 사실상 힘든 상태가 됐다.
5·24조치는 북한 못지않게 남측 기업도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 해제해도 실익 없지만 폐지 선언은 '뜨거운 감자'
5·24 조치 폐지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논란을 불러왔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만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2018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 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물러섰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조치에도 북한 예술단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자 '5·24조치의 예외'임을 강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던 정부의 기류는 5·24조치 10주년을 계기로 다소 바뀌는 분위기다.
통일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남측과의 교류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한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정부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5·24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5·24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 측면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UN)과 미국이 실행 중인 강력한 대북 제재가 5·24 조치 내용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며 "5·24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