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 외의 예산집행 역시 중단할 것도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세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각종 고발은 현재까지 10여 건에 이른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 연속으로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