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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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통과 호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길"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자리에는 구호인 씨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기헌 의원과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구하라 사망 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 구호인 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그러나 끝내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차기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구하라 측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은 바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호인 씨는 자신들과 같은 상황이 거듭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라법' 재추진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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