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이행 방안 논의
<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중대본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을 평가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중대본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고위험시설에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정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이용자도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명단에 기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