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은 면해…"과실 인정"

'민식이법' 시행 58일만에 첫 사망사고
"피의자 과실 인정, 증거도 충분"
"피의자 주거 뚜렷해 구속할 필요 없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판사는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도 했다.

A씨(53)는 전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