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전병헌 2심서 "저는 무리한 검찰 수사 희생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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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년 6개월 구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저는 무리한 수사의 피해를 본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희생자"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의 발단이 된 비서관들의 횡령에서 제가 무관한 것이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모든 일을 범죄 모드로만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발상 자체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국회의원과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협회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협회의 영향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6억5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원은 무죄로,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사건의 발단이 된 비서관들의 횡령에서 제가 무관한 것이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모든 일을 범죄 모드로만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발상 자체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국회의원과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협회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협회의 영향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6억5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원은 무죄로,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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